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에게 발굴ㆍ육성ㆍ지원을 제공하고,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3.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시설을 강화하여 청년 창업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