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2. 사업 개시로부터 4년~7년(데스밸리 기간) 경과한 기업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면제가 7년까지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 제조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부담금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기간 동안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창업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