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재조정을 함(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2. 해외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에게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3. 청년의 해외 창업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회 또한 제공될 수 있음.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해외에서의 창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