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지원 사업의 우대 대상을 예비청년창업자나 청년창업자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자와 장애인창업자로 확대합니다.
2. 창업지원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여성과 장애인의 비율을 높이도록 규정합니다.
3.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대체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양화하여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을 확대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여성과 장애인들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