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지원 기간을 현행 각각 7년, 3년에서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2. 신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본 창업기업 등이 지원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은 창업기업 등이 회복을 돕고, 이들이 국가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창업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