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규정의 정비]: 현행법은 공익사업이나 선박의 항행 및 정박 등 필요한 경우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미비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2. [손실 보상 청구 근거 마련]: 기존에는 허가 제한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관청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강화]: 행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적인 보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수산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식물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굴 채묘업 한정허가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시료 수거·검사 근거 마련 및 처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