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규정의 정비]: 현행법은 공익사업이나 선박의 항행 및 정박 등 필요한 경우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미비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2. [손실 보상 청구 근거 마련]: 기존에는 허가 제한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관청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강화]: 행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적인 보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수산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