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포함하고 무신고 수산식물종자의 소지·유통·보관·판매를 허가취소 사유로 추가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종자를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육성한 경우도 수산종자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2.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관한 수산식물종자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를 전제로 한 관리 기준을 보완합니다.

3. 생산·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4.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수산종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불법 유통 가능성을 낮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종자의 범위와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무신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수산종자산업의 건전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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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정부 로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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