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신고 없이 생산, 수입,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함.
2.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산식물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 및 유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