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 채묘업의 경우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배제를 위해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전통적으로 수행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3. 굴 채묘업의 무허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제재 및 제도를 개선하고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산종자산업의 합법적 운영 환경 조성과 함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합니다. 무허가 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통해 수산종자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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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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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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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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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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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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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인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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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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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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