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유족회 설립: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도록 하여,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적 발굴과 연구 강화: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교육 및 관련 사업 확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교육 및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정신을 계승 및 홍보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