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 시기에 따라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보훈경조사업의 사업목적을 확대하여 국가보훈 정책의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훈경조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훈단체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보훈경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 정책과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며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