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기재된 단체들에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2. 천안함단체회의 회원으로는 천안함 사건 관련자 중 국가유공자단체법에 해당하는 자와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단체법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됨.
3.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당 단체에 지원 및 혜택을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천안함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천안함 사건 관련자와 그 유가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익을 강화하여 보다 적절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