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 등 9개 단체만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6ㆍ3항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6ㆍ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단체는 회원 간의 상호지원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6ㆍ3항쟁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단체 설립 및 지원을 제공하여 회원들의 상호지원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