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체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현재 회원 수는 단 3명으로, 다른 보훈단체들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회원 자격을 확대해 단체의 존립을 유지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소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며,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