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추가함
2. 이를 통해 순직 국군 장병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포함시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 군경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