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어업인들이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하여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어업인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기후 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 생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해양생물의 과도한 증식을 막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며, 관련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