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대상 확대: 기존 조사에서 제외되던 해안사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포함합니다. 해변 사구의 현황·특성·서식환경까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합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제10조제3항 신설):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조사에 해안사구 포함을 명시한 제10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관련 조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료의 지속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보전·복원 추진 기반 마련: 그간 파악이 어려웠던 사구 실태를 국가조사를 통해 축적하여 훼손된 사구의 복원과 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전·관리로 사라져가는 사구를 보호합니다.
4. 해안선 보호 및 국민안전 기여: 해안사구의 기능을 고려한 조사·관리를 통해 국토의 해안선 보호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천연 해양자산의 장기적 보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설계를 지원합니다.
결국, 해안사구를 국가 정기 조사체계에 편입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전·복원과 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보호생물 관찰활동 제한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도입 법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 보호 및 국제적 대응 강화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해양생물 포획 제외를 위한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물 혼획 방지 어구 의무화 법안
해양생태축 보전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개정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적 책임 강화 법안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보전무인도서·준보전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위한 개정안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