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해양생태계 관리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