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적 노력 규정 신설: 국가가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반대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3. 정부 책임 강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책임과 대응 방안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외국 정부나 기관의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