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하지만, 외부 유입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응 조항은 미흡함.
2. 이 개정안은 정부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의견을 표명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
3.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같은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타국의 행위가 국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