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업 중인 어업인들은 혼획방지 어구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2. 혼획방지 어구나 장치의 구입 비용과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혼획방지 장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저하게 감소한 개체수를 가진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존 규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양생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며,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토종 돌고래 상괭이와 같은 종들을 혼획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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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