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처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전력망이 꽉 차 접속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해요.
- 일정 규모 이하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접속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배전사업자의 차별 없는 접속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지원하려고 해요.
- 다만 우선 접속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법안이 정한 뒤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공익성 높은 재생에너지사업 우선 접속: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소규모 사업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예외 적용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지역주민 참여 확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을 돕고,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고 해요.
배전망 접속 원칙 조정: 현재의 차별 없는 접속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에 접속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았어요. 최근 전력망 포화로 계통 접속이 제한되는 일이 계속되면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공익성과 사업 규모를 고려해 일정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 접속 단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익사업 우선 접속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공익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공익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접속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조문에 따로 보이지 않아요.
- 법안이 제안대로 마련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처럼 지역사회 편익이 큰 사업이 접속 순서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 우선 접속은 모든 재생에너지사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2) 전력망 운영과 우선순위 기준 구체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배전사업자가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 관리에 필요한 조치와 그 영향 등을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또 배전망의 보안성·안정성 확보나 일시적 과부하와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른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우선 접속이 허용되더라도 전력망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 공익성, 사업 규모, 주민 참여 여부, 접속 가능 용량 등을 어떤 순서로 판단할지가 실제 운영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접속을 우선한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대기 기간이나 접속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전망 접속을 우선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역주민과 주민참여 조직: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참여 동기가 커질 수 있어요.
- 배전사업자: 접속 신청을 검토할 때 일반적인 차별 금지 원칙과 우선 접속 예외를 함께 적용해야 해요.
- 기존 재생에너지사업자: 일부 사업이 우선 접속 대상이 되면 접속 대기 순서와 처리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전기사용자와 지역사회: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력망 비용과 안정성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우선 접속 대상 기준: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을 어떻게 정의할지 확인해야 해요.
- 대통령령의 구체 내용: 법률에 위임된 요건과 신청·심사 절차가 실제 제도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어요.
- 전력망 안전성: 우선 접속이 배전망의 보안성, 안정성, 혼잡 관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기술 기준이 필요해요.
- 사업자 간 형평성: 우선 접속을 받지 못한 사업자의 대기 기간과 접속 기회가 과도하게 줄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역경제 효과 확인: 주민 참여와 소규모 설비 확대가 실제 지역 수익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