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형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분산에너지 포함: 기존 법령에서는 40메가와트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인 해상풍력발전도 분산에너지로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건설: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원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송·배전 시설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전력망 계획: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전력망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형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정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과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