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금 차별화 허용: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기존에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천광역시 사례: 인천광역시는 전력자급률이 높은데도 수도권으로 분류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 합리적인 요금제: 전기판매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어, 전력 사용의 지역 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의 지역별 자급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