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위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경우, 그들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주로 사업자가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정률(매출액 비율) 과징금보다 고정 과징금이 더 유리할 경우 일부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 자료를 활용해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매출 자료 제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정이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에너지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