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해 북한과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경영 외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된 경우에도 영업이익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보상 비율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협력사업보험의 경우 투자 순손실액의 90%를 보상하고 있으며, 교역보험의 경우 손실액 대비 10%~7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영업이익 손실을 포함한 보상대상에 대해 적절한 비율을 새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영위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협력사업이나 교역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관계의 악화나 경영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