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합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규정된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