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을 문화, 학술, 체육 분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활동으로 확대됩니다.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과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명시적인 용도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한 사이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장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