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2. 구체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고, 북한과의 경제적 및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금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