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특례시 지정: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합니다.
2. 남북협력 촉진 사업 지원: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 평화특례시를 지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화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