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가 개정되어, 통일부장관이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남북 관계 변화와 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기금의 방호되지 않은 운영과 재무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주관적인 편성을 방지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와 사업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에 신중함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