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협력사업의 정의에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남북 협력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2. 현재는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 조정되어야 함.
이 법안은 남북 협력에 통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