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제안함.
2. 현재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채무의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3. 새롭게 추가되는 조항(안 제8조의2)은 기금 사용자가 경영난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를 고려하여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채무 상환 어려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