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발주의 의무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택사항이었던 분리발주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구매가 촉진되지 않았던 현행법의 임의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사용역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공할 때 공사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이를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가 공사와 함께 제공될 때 분리되지 않아서 구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의 취지 살리기: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