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과 공연 등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변경합니다.
2.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지만, 이를 1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과 직업재활을 위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