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과 공연 등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변경합니다.

2.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지만, 이를 1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과 직업재활을 위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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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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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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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