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생산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금전적 행정제재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보호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