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기존의 규정을 유지함.
2. 구매실적이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이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함.
3. 이러한 추가 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구매실적 보고를 넘어서 실질적인 구매 증진을 이끌어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