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이 더 많은 비율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비율뿐만 아니라 우선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 이를 통해 우선구매촉진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형식적인 구매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우선구매 방안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들의 생산품이 더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