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구매목표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합니다.
2.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3.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