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추가
2.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함
3. 생산시설 지정 시 전문가 의견 청취
4. 생산시설에 사회적 책무 부여 및 인권 교육 의무화
5.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 교육 실시
6.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7.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관련 규정 적용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