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가 그 결함을 입증하는 부담이 덜어지도록 결함의 추정 요건을 완화되었습니다.
2.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있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