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기자, 기록물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2. 제조업자는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줄여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