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해당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2. 소비자의 어려움:

특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예: 자동차 급발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3. 법안의 주요 개선 내용:

개정법률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소비자가 더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