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때, 현재는 피해자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났다고 본다.
2. 하지만 현재 법 하에서도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사건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3. 이 개정안은 특히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 제품을 만든 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다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제조자 쪽으로 옮기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복잡한 기술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여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