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규정 신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 예를 들어 자동차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영상자료나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2.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기존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함.
3. 제조물의 범위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 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에서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