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 시, 해당 형사사건이 처리 중인 법원과 검찰에게 공탁 내용을 통지해야 하도록 함.
2. 법원은 공탁 내용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피공탁자나 그 법률대리인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공탁 사실을 고지해야 함.
3. 피공탁자가 공탁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
법안의 취지는 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양형 혜택을 받는 상황을 막고, 피해자(피공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탁 수령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