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사건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피해자의 정보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도모했습니다.
2.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탁 통지를 공고할 수 있으나, 법원과 검찰에만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했습니다.
3. 개정안은 법원이나 검찰이 형사공탁 관련 정보를 통지 받으면, 해당 사실을 피해자나 법률 대리인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안 제5조의2 제4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원활한 변제공탁 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공탁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