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피해자가 재판 선고 전날 갑자기 공탁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현재 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지만,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받았는지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3. 이 법안은 공탁관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금과 관련된 악용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탁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