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 제한 시기: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료 기일 전까지만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공탁을 통해 형의 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통지 의무 강화: 공탁관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법원과 검찰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공탁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고지 의무: 법원은 피해자나 그 법률대리인에게 전화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탁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공탁을 악용하여 형을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