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함.
3.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제한하고, 피해자 측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